PC방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죽인 ‘비정한 친모’

20대 女, PC방 화장실서 출산 후 창밖으로 던져
구조대 출동했지만 아기 숨져…경찰,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20-04-02 오전 9:03:38

    수정 2020-04-02 오전 9:03:38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남구의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한 시간 뒤쯤 탯줄도 떼지 않은 아기를 창문 밖으로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에어컨 실외기를 두기 위해 만들어 놓은 3층 난간에 떨어졌고, 경찰과 구조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숨져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아기를 버리기 전 B(26·남)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를 밖으로 던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방치했다. 경찰은 B씨의 행위에 대해 살인 방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친 A씨를 붙잡았다. 긴급체포 당시 A씨는 출산 후유증으로 하혈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먼저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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