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반일 테마주 매수'했다는 검찰, 얍삽하다"

  • 등록 2020-11-08 오후 2:37:05

    수정 2020-11-08 오후 2:37:0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검찰을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봤다”며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려고 사회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러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정 교수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표적으로 이번 사건을 과잉수사해 마치 내란죄 정도로 심각한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맞섰다.

정 교수 역시 자본시장 조작 세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입시비리 의혹도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평가자의 주관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양심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으로 전락했고, 공직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본인과 자식이 비판 없이 혜택을 누렸던 건 반성하지만, 검찰이 덧씌운 혐의는 벗기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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