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봤다”며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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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대물림하려고 사회 고위층의 특권을 이용해 도를 넘은 반칙과 불법을 저질러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도 정 교수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위를 오·남용한 신종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표적으로 이번 사건을 과잉수사해 마치 내란죄 정도로 심각한 것처럼 부풀려졌다고 맞섰다.
정 교수 역시 자본시장 조작 세력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입시비리 의혹도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평가자의 주관까지 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양심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검찰 수사로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으로 전락했고, 공직에 임명된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울먹였다.
정 교수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