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살인미수 사건..“보복 살인”VS“시력 나빠서”(영상)

  • 등록 2021-04-13 오전 10:07:28

    수정 2021-04-13 오전 10:07:2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회사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의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들”이라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라고 분노했다.

사진=보배드림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완도 보복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어야 가해자를 처벌해 줄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 아들이라고 소개한 뒤 “가해자는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와 전남 완도의 섬에 있는 회사의 운영을 두고 4년째 소송을 이어 오고 있다”며 “가해자는 지난해 9월에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보배드림
이어 “저희 아버지는 해남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사를 출입할 권리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사무실 출입을 막자 그런 행위가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자 지난 4월 5일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러 사무실에 갔었다. 가해자는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차로 쳐버리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그런 가해자를 경찰은 현행범 체포도 하지 않고,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월 10일에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어 “가해자는 사람을 쳐 버리고 죽이겠다고 했고, 1심에서 35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4월 초까지 수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묻고 싶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빽이 있으면 차로 사람을 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밝혀달라. 이 상황에서도 저희 가족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남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A씨(65)는 지난 5일 오전 8시 20분쯤 노화도 한 공장 주차장에서 B씨(61)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온 동업자로 최근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씨의 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청와대 청원에 사고 영상과 글을 올리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A씨는 경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주차장에 서 있는 B씨에게 돌진했다. B씨는 충격을 받고 튕겨나갔다. 차에서 내린 A씨는 B씨와 주변인을 향해 “나는 경고했다”라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12일 B씨의 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과 통화했는데,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저희가 살고 있는 노화도로 돌아와서 회사 입구를 막는 짓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눈이 좋지 않아 오라고 신호하는 걸로 잘못 봤고, 마지막에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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