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따르면 전날 자신을 한 가게의 사장이라 소개한 A씨는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에 달린 타이어를 펑크냈다는 글을 게재했다.
A씨는 “3달 동안 차 빼 달라고 전화한 것만 19번”이라며 “절대 대지 말라고 해도 (아저씨가) 철면피로 ‘그럼 나는 어디에 대냐’라며 꿋꿋하게 우기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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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는 본인이 송곳으로 펑크 낸 타이어의 사진을 공유했고 해당 글은 타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며 일파만파 퍼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A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그간 참은 것도 대단” “애초에 불법주차 안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 “사장님 마음 충분히 공감한다”는 등 그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홧김에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냈다면 특수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