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후 결산서 성격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서까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작성지침에 따르면 기재부는 각 부처별로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에 대한 폐지나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를 검토하고, 일몰기한이 설정된 부담금은 일몰도래시 폐지여부,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각 부처는 또 부담금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담금은 일반재원·과태료·사용료 등으로 대체·전환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부과기준·요율의 적정성, 인하가능성, 감면 조항의 적정성 역시 살펴봐야 하며, 특히 체납가산금 요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인하조치하고, 인하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토록 했다.
부담금은 특성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법률이 정한바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조세는 아니지만 부담자 입장에서는 세금처럼 인식되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