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농민 백남기 끝내 숨져..사건 발생 317일 만(2보)

'백남기 대책위', "부검은 국가폭력 살인 은폐 시도" 강력 반발
野 정치권, 시민단체 등 "警 과잉진압 및 책임자 규명" 목소리 거세질 듯
  • 등록 2016-09-25 오후 3:20:46

    수정 2016-09-25 오후 3:20:46

농민 백남기씨의 부인 박경숙(오른쪽)씨와 딸 백도라지씨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들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씨가 25일 끝내 숨졌다.

백씨가 입원 치료를 받아 온 서울대병원 측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백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장녀 도라지씨와 부인 박경숙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백씨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사건 발생 후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와 약물에 의존해 이날까지 317일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투여·영양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등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백남기 대책위 등은 특히 검경의 부검 방침에 대해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검경은 부검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병원 등에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가 결국 유명을 달리함에 따라 야3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과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대책위는 백씨의 부상 원인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이라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 농성을 이어왔다. 가족과 백남기 대책위는 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 4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그러나 ‘인과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과잉 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백남기 청문회’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야권의 사과 요구에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원인과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서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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