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에 배당 주주권, 위력 발휘할 수 있을까

연기금, 배당정책 관여시 경영투자목적 투자 배제
현실화시 사내유보 과세보다 배당확대 효과적
배당 관여 방법 마땅치 않아..'비적격 투자대상 지정' 등 거론
  • 등록 2014-07-24 오전 10:08:20

    수정 2014-07-24 오후 4:26:44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정부가 배당 확대 유도 차원에서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목적 투자로 간주키로 했다. 사실상 경영참여행위이지만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미 수백개 상장사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함께 발표한 사내유보 과세를 통한 배당확대 유도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한다는 부담이 있어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연기금 자체적으로 배당성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을 압박하는 방법이 원만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배당확대 유도 3종 세트..‘가장 위력적’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크게 3가지 방안을 내놓고 배당확대 유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임금인상이나 투자, 배당에 쓰지 않고 과도하게 적립하는 경우 과세를 한다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함께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관여하더라도 경영참여목적 투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지분변동보고 특례 등 현재의 연기금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유지키로 한다는 방안이다.

또 보완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주주총회에 배당이 어떻게 결정됐는 지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키로 했다. 기업들에게 배당정책을 소액주주들에게도 반드시 공개하라는 의미다.

이중 연기금 주주권 부여가 배당확대와 관련, 가장 강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내유보 과세는 배당은 이익을 분배하는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고 무상증자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아예 이익을 쓰지 않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업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법안 통과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 보고 의무화 역시 현재의 저배당을 하더라도 외부환경 등의 이유를 들어 정당화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연기금에 배당 주주권 부여는 우선 절차상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기업들이 배당확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그런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만으로 투자가치가 낮아져 소외당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특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위까지인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에 대해 7%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물론 무려 300개 가까운 상장사에 대해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 연기금의 증시 파워는 막강하다. 기업들에게 항상 잠재적 경영권 위협자로 비춰질 정도다.

이런 ‘고래’ 투자자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했다가는 다른 투자자에게 연기금의 지분 매도 가능성 등을 연상하게 하고 결국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국민연금 측에서도 배당수익 증가를 끊임없이 고민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길을 터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격하게 배당요구하기에는 부담..가이드라인 제정 등 대안

연기금이 기업들에 배당확대를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비공식적 요청에서부터 격하게는 미국의 소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단골로 쓰는 소송이나 주주제안도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다.

연기금 특히 국민연금은 정부의 그늘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에 간섭하려 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어렵다. 배당은 이사 선해임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명백한 경영참여행위 중 하나다.

증권사 한 임원은 “국민연금이 소송이나 주주제안까지 간다는 것은 기업과 정부의 대립으로 비춰질 소지가 매우 크다”며 “국민연금 입장에서 법적 수단을 동원하면서까지 배당을 늘려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말했다.

증권사 다른 연구원은 “배당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분을 매도하는 것도 투자규모가 매우 큰 탓에 연기금의 수익률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당성향 가이드라인 제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연금 자체적으로 적정 배당성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표하고, 투자대상으로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일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투자돼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향후 최소한 추가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아직 5%가 넘지 않아 투자여부를 알 수 없는 기업은 연기금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증권사 임원은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기업은 연금의 투자 가능성은 물론이고 배당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도 생겨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그간 배당과 관련해 기업에 건의를 한 적은 없으며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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