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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양측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직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DLF 판매 담당 임원이 행위책임자, 최고경영자가 감독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 측은 경영진 제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다는 주장을 편다. 또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
제재심 결과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거취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받아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오는 3월 주주총회 전 현재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우리은행 제재심도 지난 16일 KEB하나은행 때처럼 저녁 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수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나눔활동’ 행사를 마친 후, DLF 제재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