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업무보고]행시에 '헌법' 추가..개방형 공직 민간만 허용

5급 공채에 헌법 신설, 경력에 한국사 가점제 도입
공직관 검증 강화하는 '압박 면접' 추진
경력 채용 늘려 공직개방 확대..공채 경쟁률 상승 전망
  • 등록 2015-01-21 오전 10:00:00

    수정 2015-01-21 오전 10:15: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필기시험 과목이 늘고 면접이 깐깐해지는 쪽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이 개편된다. 경력직 채용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등 공채 중심의 채용시스템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됐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채용 개편안을 보고했다. 인사처는 공직·국가관 검증 취지로 5급 공채시험(행시) 1차 시험과목에 헌법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가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통과하는 방식(Pass/Non-Pass)으로 운영된다.

경력 채용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급수에 따른 가점제(만점의 5% 내외)를 도입한다. 현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5급 공채 시험 자격이 주어지며 경력 채용 때는 한국사 관련 자격요건은 없다. 인사처는 법 개정 일정을 고려해 오는 2017년부터 이 같은 시험과목 개편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직관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면접방식과 평가체계도 개편된다. 면접 시간을 늘리고 공직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오는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와 경력 채용의 신규채용 비율을 같게 하는 방향으로 경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을 경험한 현장 경력자에 대한 채용을 확대하고 6급 이하 공채에서 정보화 자격증을 가산점에서 제외하는 등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직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고 채용 규모도 적어 ‘무늬만 개방’ 논란이 있던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출신 응시자만 응시할 수 있게 개편해 공직개방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인사처는 현재 5급에 한정된 민간경력 채용을 7급에도 확대해 전산·법무·세무 분야 전문직을 채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장애인·지역인재 등의 채용도 확대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한 선발 규모를 올해 7급 105명, 9급 150명으로 작년보다 총 15명을 늘리고, 올해부터 지방인재채용 목표제를 7급 공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학교 출신 합격자 비율이 목표치(5급 20%, 7급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선발을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직위를 30개 이상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9급 선발 비율을 확대(1%→2%)하며, 6급 이하 채용 시 의사자 배우자나 자녀에 가점 도입을 추진한다.

경력 채용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공채 규모의 축소나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량진 등에서 공채를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일던 해외 공직설명회 및 유학생 채용 방안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인사처는 인사혁신 방안으로 △국민인재 채용 및 공직개방 확대 △전문성 제고 및 인적 협업 증진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생산적인 공무원 문화 조성 △100세 시대 퇴직 후 활동 지원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근면 처장은 “개방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대로 일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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