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용 시신 앞 인증샷 의사들 과태료 50만원 '논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
의사협회 내부 규정 적용 진상 조사 진행
  • 등록 2017-02-24 오전 9:39:29

    수정 2017-02-24 오전 9:39: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한 의사들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과 비교해 징계수위가 가볍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관련 조사를 마쳤고 곧 관련된 의사 6명이 근무하는 해당 지역보건소에 징계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는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를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그 이상의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영길(43)씨는 “고인에 대한 예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자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경징계라고 지적했다. 윤지선(37)씨는 “과태료가 아닌 시신 기증자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강한 징계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협 규정으로 내릴 수 있는 처벌은 최대 1년의 회원자격 정지, 품위 손상 관련 위반벌금 부과,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등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의 과태료 처분과는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사실관계 파악과 소명절차 등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사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