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안남았는데… 국회서 잠자는 ‘주52시간’ 보완 법안

여·야 기 싸움에 환노위서 줄줄이 계류
보완해야 한다는 점은 양측 동의.. ‘디테일’이 문제
  • 등록 2019-10-09 오후 6:17:00

    수정 2019-10-09 오후 6:17:0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시행을 일부 늦추거나 보완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고 주52시간 근로제 연착륙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단위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52시간 근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한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방침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다른 정쟁 상황에 밀려 법안 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아예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일정 기간 늦추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일정 기간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보다 적용 시기를 1년씩 늦춰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은 2024년부터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국당 역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내놨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은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1년 연기하며 50명 이상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2년 연기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법안들 역시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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