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누리증권 인수 승인

금감위, 솔로몬저축銀 KGI증권 인수 신청건도 적격
  • 등록 2008-02-01 오후 2:00:00

    수정 2008-02-01 오후 2:00:00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국민은행(060000)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한투리투자증권 지배주주변경 승인안'을 의결했다.

국민은행은 2005년 11월 국민은행 서울 오목교지점이 양도성예금증서(CD) 불법유통 사건으로 3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한누리투자증권 인수의 승인 여부가 시장의 관심을 끌어왔다.

현행 증권업감독규정은 증권사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감독당국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사건이 영위하려는 증권업의 건전한 영업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으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달고 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승인한 것은 이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 당시 CD 불법유통 사건이 국민은행의 증권업 진출을 막을 만한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14일 한누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J.D.K. 인베스트먼트의 지분 95.8%(958만주)를 2663억원에 인수키로 한 이후 2개월여만에 한누리투자증권 인수를 최종 매듭지었다.

한편 이날 금감위에서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사모투자펀드(PEF·에스엠앤파트너스제일차유한회사)의 KGI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도 의결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PEF를 통해 KGI증권 최대주주인 대만 쿠스그룹으로부터 KGI증권 지분 51.62%(1651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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