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男, 지인에게 영상 판매.. "감상용으로 샀다"

  • 등록 2015-09-04 오전 10:36:09

    수정 2015-09-04 오후 1:00:3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33)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뒤 그 대가로 각각 30~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특히 강씨가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된 A(34·회사원)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로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을 전해졌다.

현행법상 음란 동영상을 구매한 것만으론 처벌이 어려워 경찰은 A씨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친 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씨가 영상을 A씨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유포 경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강씨는 여전히 ‘지난 1월 외장하드를 모두 분해해 각기 다른 장소에 버려서 유포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졋다.

앞서 지난달 해외에 서버를 둔 한 M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같은달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 2개는 각각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이며,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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