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인허가 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설사의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무상지원 부분은 조합장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 보고를 거쳐 삭제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인허가 관청인 서초구청에서 이사비 명목을 삭제하든지 금액을 조정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려 금액 조정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이사비 명목을 삭제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와 급하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치를 이행했다”며 “다른 정비사업 단지에서도 무상 이사비를 지원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져 조합원들이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