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오전 10시께 열린 회의에서 “어제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노사정소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네 분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좀 더 심도깊은 사전절충이 필요한 만큼 오전 회의는 잠깐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소위를 재개하자”라고 말했다.
노사정소위는 지난 2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결성됐다.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휴일근로 주 16시간)’이라는 그간의 정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그간 주 52시간(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주 12시간) 이상 일을 해왔던 노동현장은 즉시 위법활동을 한 것으로 취급이 돼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