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정일선 현대비앤지(BNG)스틸 사장이 3년간 운전기사 61명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사장은 앞서 ‘운전기사 갑(甲)질 매뉴얼’ 논란으로 곤욕을 치룬 바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정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주 80시간 이상 일했다고 강남지청은 설명했다.
|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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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장은 현대가(家)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첫째 아들이다.
앞서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 장 분량의 매뉴얼로 운전기사에게 소위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올해 4월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뒤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정 사장 측은 “61명은 부사장이나 임원 등 다른 회사 직원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를 모두 합한 숫자”라며, “정 사장의 차량을 직접 몬 운전기사는 12명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강남지청은 ‘갑질 메뉴얼’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혐의에는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지난 4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은 분들께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관계된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라며 공식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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