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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윤지오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지오가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적용되는 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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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2일 윤지오는 경찰에 “당장 귀국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