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139일 만에 이뤄진 '순직 공무원' 아버지의 소원(종합)

불법조업 단속하다 숨진 김원 주무관 안장식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 최초로 국립묘지로
20대 9급 현장 공무원 안타까운 사연 알려져
김영춘 "위험직무 공무원들 처우 개선하겠다"
  • 등록 2017-12-10 오후 5:18:37

    수정 2017-12-10 오후 5:18:37

고 김원 주무관의 유가족이 10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안장식에서 영정 앞에 헌화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조업 단속 근무 중에 폭발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20대 9급 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사고 139일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고 김원(29·선박항해 직렬 9급) 주무관에 대한 안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불법어업 감시·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올해 임용된 김 주무관은 7월25일 경남 통영에서 출동 중에 탔던 단속정(약 3t)이 폭발해 숨졌다. 당시 어업감독 공무원들이 욕지도 부근 해역, 항포구, 어선 등을 조사한 뒤 단속정의 시동을 켜자 갑자기 엔진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은 정부에 위험근무 순직, 국립묘지 안장 등을 요청했다. 김 주무관의 부친인 김성식(62) 씨는 통화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 폭발 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해 이름이라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순탄치 않았던 과정..영부인에 편지 쓰기도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위험직무순직, 국립묘지 안장을 인정받은 어업감독 공무원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조업에 비무장 상태로 대응해야 해 위험이 큰데, 조직이 작고 여론의 관심도 적어 고생한 만큼 대우를 못 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15일자 <일하다 숨진 9급 공무원 순직 불투명..속타는 유족>)

유가족과 동료들은 백방으로 뛰었다. 유가족은 해수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김 주무관의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어업감독 공무원이 홀대받는 실태를 담아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동료 어업감독 공무원은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김 주무관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을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 강준석 차관은 유가족을 만나 “순직 처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참조 이데일리 8월30일자 <해수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숨진 9급 공무원 살펴달라"> 클릭, 9월25일자<[화통토크]④김영춘 "20대 9급 공무원 사망, 가슴 아파..연금법 개정 추진"> 클릭)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최재식)은 8월23일 “공무상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순직을 인정했다. 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24일 김 주무관을 순직 공무원으로 의결, 국가유공자로 승인했다. 지난달 7일 인사처(처장 김판석)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어업감독 공무원 최초로 위험직무 순직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면서 유족의 소원은 모두 이뤄졌다.

해수부 “참된 공직자, 영원히 기억할 것”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김원 주무관이 지난 7월25일 불법조업 단속 근무 중에 단속정 폭발로 숨졌다. [사진=MBC]
강준석 해양부 차관은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간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항상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어업감독공무원이 위험직무 순직을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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