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하나銀, 키코 분쟁조정 결정시한 재연장 요청

하나銀 "추가 사실확인·법률검토 등 신중한 판단 위해"
금감원, 연장요청 수용
  • 등록 2020-03-06 오전 9:37:45

    수정 2020-03-06 오전 9:37:4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DGB대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 수락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통보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5일 늦게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다시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권고한 하나은행의 배상액은 18억원이다.

하나은행 측은 “키코 배상과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 등을 감안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도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해 전날 금감원에 수용시한 재연장을 요청했다.

당초 수락여부 통보시한은 이날이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2차례에 걸친 통보시한 연장을 수용해줬기 때문이다.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의 3번째 연장 요청도 금감원은 받아줬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게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조정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피해기업 2곳에 42억원의 배상금 지급까지 완료했다.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2년 일성하이스코의 회생절차에서 6억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의 미수 채권을 이미 감면해준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측도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지만 향후 일부 보상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씨티은행은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39곳의 피해기업 중 금융당국이 자율조정을 권고한 기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검토해 기존 판결에 비춰 적정수준의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당시 4개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와 별개로 나머지 147개 기업에 대해선 11개 은행들이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산업은행은 추가적인 3개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