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왜 보류됐을까?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방법 등 여전히 논란
EU 새 지침도 영향..최성준 위원장 추가 논의 필요
  • 등록 2014-07-17 오전 10:47:25

    수정 2014-07-17 오후 5:40: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수치, 문자, 영상 등 대규모 데이터를 말하는데, 이를 조합하면 기업의 고객 마케팅이나 여론조사 등에 있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기상과 기후 등에 있어 고도화된 연구도 가능해진다.

16일 취임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육성해 혁신의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빅데이터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의 속성을 지니는 탓에 자칫 내가 원하지 않는 내 정보가 사업자 손에서 가공돼 판매되거나 내게 불편함을 주는 서비스로 바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고, 6개월 동안 시민단체, 기업, 학계 등과 논의해 왔다. 개인정보보호와 산업 발전 모두를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17일 방통위는 이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좀 더 논의할 게 남았다는 것인데, 마냥 미룰 수는 없어 8월 중 결론날 전망이다.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방법 등 여전히 논란


방통위는 공개된 개인정보라면 △필수사항이나 선택사항을 중심으로 동의받게 하는 내용과 △일단 (기업이) 쓰도록 하고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주는 방법△공개된 개인정보도 대상을 한정하면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실련, 진보넷 등은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프로파일링)해 제3자에게 판매하는 걸 허용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니,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와 활용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서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식별이 안 돼야 하는데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된다는 지적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U, 새 지침 내놔..최성준 위원장, 추가 논의 필요

유럽연합(EU)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도 새로운 고려 대상이 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사항은 새로운 논의 사항이 몇 가지 나타났고, 최근 EU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이 확인됐다”면서 “ 좀 더 완벽한 빅데이터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 상정을 보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U의 새 지침은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비식별화 조치(개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잘 수행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너무 포괄적으로 동의받게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고 전부 개별동의 받게 하면 빅데이터 산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면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방통위, 개인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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