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만 내면 매달 지원금?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주의' 발령

  • 등록 2020-09-29 오전 9:54:49

    수정 2020-09-29 오전 9:54:4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회사원 김모 씨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본 외제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차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4500만원이나 하는 중고차 금액은 김씨의 예상보다 높았다.

이에 이씨는 김씨에게 리스료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서 보증금 2800만원을 내면 매달 7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했다. 월 100만원에 달하는 리스료의 부담이 실제로는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였다.보증금도 리스료 납부가 끝나면 전액 돌려준다고 했다. 이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를 보여주며 김씨에게 믿을만한 회사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김씨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2800만원을 이씨의 계좌에 입금했다. 석달 동안 70만원의 지원금은 꼬박꼬박 김씨에게 들어왔다. 하지만 넉달째부터 단 1원도 입금되지 않았다. 연락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이미 내놓은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리스료도 모조리 납부하게 됐다.

중고차 리스료 대납사기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중고차 리스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에서 자동차 리스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2~3개월 동안만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킨 후,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다보니 이들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리스료도 고스란히 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 올해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석달간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계약 관련 민원만 100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사는 어떠한 이면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등에 ‘리스 계약’을 내세우며 금융회사의 제휴업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면 계약 자체를 체결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뿐만아니라 이면계약을 맺으면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에 대한 반환 요구도 할 수 없고 직접 소송을 통해 회수를 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리스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금액을 납부했다면 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선납금’ 항목에 금액이 기재돼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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