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선박 안전관리 일원화

해수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발표
  • 등록 2014-09-02 오전 10:31:35

    수정 2014-09-02 오전 10:31:35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안여객선을 정부나 지자체, 공공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연안여객선 공영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나라 선박사고의 마침표가 될 수 있도록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선사의 영세성과 선박 노후화·선원 고령화 등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자가 나지만 도서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여객선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99개 항로 가운데 현재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26개 항로에 대해 공영제를 우선 도입한 뒤 다른 노선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관광노선을 제외하면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는 노선을 포함한 80개 노선에 대해 공영제 도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는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양경찰청에 일부 위임됐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해사안전감독관제를 시행해 운항관리자도 직접 지도ㆍ감독키로 했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도 현행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객선의 노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객선은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금지하고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검사·개조 등 선박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그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운송수입률 기준을 폐지하고 선사의 안전경영 기반확보를 위해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를 도입하는 등 운임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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