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구글과 애드센스 계약을 맺은 `웃긴대학` 등 국내 중소형 인터넷사이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중 ▲계약 상대방에 대해 애드센스 계약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지할 수 있고 ▲수익배분 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점 ▲사업자가 사전에 손해 가능성을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애드센스는 웹페이지에 연관성있는 구글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가 클릭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구글의 검색광고 기법. 국내 일부 인터넷포털도 애드센스와 유사한 형태의 키워드 광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구글의 애드센스는 수익모델 마련이 시급한 중소형 인터넷사이트에게는 광고를 게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수단이다.
이정민 웃긴대학 사장은 "작년 5월 구글을 상대로 약관조항 심사를 공정위에 요청했었고 이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정 클릭이 포착됐다면 어떤 IP가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이를 검증조차 할 수 있는 통로를 구글은 일방적으로 막아놨으며, 무효클릭에 대한 확인을 재차 요구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구글의 애드센스라는 좋은 수익모델을 광고주나 인터넷사이트들도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버추어 등 다른 해외업체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은 "검색광고업체인 오버추어에서 부정클릭이 발생해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검색 광고 과금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나 클릭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고 ▲오버추어의 광고가 노출되는 대형포털 외에 부정클릭에 악용되는 사이트가 존재하는 점 ▲유동아이피로 클릭할 경우 모두 과금된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오버추어와 네이버 등 대형포털업체들은 `공개 불가` 또는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로 해외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