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은 일본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지주회(6.0%)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사회를 장악해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 경영권을 차지했으나, 자신이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해 임직원의 지지에 절대적 의지를 하고 있다.
신동빈 본인 지분 1.4%로 롯데 장악..임직원 지분에 절대 의지
1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은 자신의 보유 지분에다 종업원 지주회(27.8%)와 임원 지주회(6%)의 지분 등을 우호 지분으로 확보해 지난 8월 주총에서 승리,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했다.
우호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차지했으나 신 회장의 독자 의결권은 1.4%에 불과하다.
사실 종업원 지주회와 임원 지주회의 의결권은 그동안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주총에서도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할 뿐 반대 목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임원 지주회 등은 그룹 오너가 임명한 대표자 1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오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오너일가의 눈치만 보던 임직원 지주회가 이번에는 어떤 오너를 선택할 수 있을지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것이다.
임직원 결정 뒤바뀌기는 어려워..법원 판단과 신격호 건강이 최대 변수
지난 8월 주총에서는 임직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으나 임직원 지주회는 신동빈 회장을 선택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직원 지주회의 선택을 받지 못해 야인으로 추락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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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키는 법적 소송 결과와 신격호 총괄 회장의 건강상태에 달려 있다.
만약 신격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해임이 불법이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고 신 총괄회장이 건강 이상설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임직원 지주회가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하기는 어렵다. 신동빈 회장으로서는 1.4%의 독자 보유 지분 현황이 아쉬운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8월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가 이미 확인됐다”면서 “신 회장이 광윤사 이사에서 해임된다고 해도 한일 경영권에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