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갈등 2라운드..법정 공방 비화

옛 상인 측, 수협 상대로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영업방해 일체 금지, 하루 1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주장
  • 등록 2016-05-29 오후 3:03:00

    수정 2016-05-29 오후 3:29:44

지난 3월 16일 개장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새 건물 이전을 둘러싼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 측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하며 ‘2라운드’를 맞고 있다. 현대화시장이 문을 연지 두 달이 넘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349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협 측이 앞서 일부 점포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앞서 법원이 수협 측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점포 상인들은 수협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가 지난 25일 오전 진행한 첫 심문에서 양측 소송대리인은 “단전·단수 등으로 영업을 방해했다”(상인 측) “인위적인 조치는 하지 않았다”(수협 측)고 맞섰다.

상인 측은 “수협이 지난달 11일 오후 3시부터 옛 수산시장 화장실과 해수 공급시설 수도를 끊고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며 “수협의 영업방해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달라”고 주장했다. 증거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도 제출했다. 또 “수협의 각종 영업방해 때문에 일부 상인들은 억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은 옛 시장에 있을 때보다도 장사가 안 돼 고사 직전 상태”라고 덧붙였다.

수협 측은 그러나 시설이 낡아 전기와 수도가 일시적으로 끊겼을 뿐 인위적으로 단전·단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 소송대리인은 “단전이 됐던 구역은 건어물 상가 등 옛 수산시장 일부에 불과하고 수협에서 20시간 만에 직접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상인 측은 이에 “건어물 상가 등의 단전 복구도 상인들이 직접 했고 주차장 및 사무실 구역 등은 자체 발전기를 돌리거나 상가에서 끌어온 전기를 연결해 놓은 상태”라고 재반박하면서 공방이 오갔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달 8일 2차 심문을 진행한 뒤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시장은 지난 3월 16일 개장했지만, 임대료 상승과 판매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일부 상인들은 여전히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수협 측은 “안전검사 C등급 판정을 받은 기존 시장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하도록 할 수 없다”며 이전을 반대하는 옛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측에 ‘철거 예정’을 통보한 상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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