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 사망환자 줄기세포 연관성 희박..효능도 미지수"

국제세포의학회, 줄기세포 사망 사건 조사결과 발표
해외시술 정당성에는 "한국법 모른다"
  • 등록 2010-12-14 오전 11:45:26

    수정 2010-12-14 오전 11:45:2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제세포의학회(ICMS)는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를 투여받고 사망한 2명의 환자에 대해 줄기세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히지는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 시술의 효능은 검증된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국내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의 해외시술의 정당성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않았다.

ICMS는 전세계 35개국 500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세포치료요법 관련 임상단체다.

ICMS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알앤엘바이오(003190)의 줄기세포치료를 받은 후 환자 2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73세 남성이 링겔을 통해 성체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뒤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했다. 또 다른 환자는 중국에서 줄기세포 투여를 받은 이후 의식불명에 빠져 중국에서 응급처치 후 한국에 돌아와 수술했으나 수술중 사망했다.

이번 조사는 ICMS가 알앤엘바이오에 직접 조사를 요청해 진행됐으며 오레곤 보건과학 대학교 부교수인 마이클 프리만 박사와 인대이내대학교 의대교수인 키이스 마치 박사가 사망환자들의 서류, 차트, 의사소통기록 및 면담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ICMS는 조사 결과 1명의 사망은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와 관련 개연성이 없다고 판정내렸다. 또 다른 사망환자는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줄기세포의 우연적 영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또 사망 환자들은 모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고 줄기세포 시술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알앤엘바이오가 연구중인 줄기세포치료제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ICMS는 설명했다. ICMS가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시술환자 50여명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치료제의 효능에 대해 글렌 맥기 박사는 "특정 적응증에 대해 충분히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다"며 "임상결과를 통해 효능이 입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논란중인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해외시술에 대해서도 ICMS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내 보건당국은 알앤엘바이오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치료목적으로 배양하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위법으로 결론내리고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ICMS의 최고위원인 데이빗 오들리씨는 "한국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고만 답했다.

▶ 관련기사 ◀
☞세포의학회 "알앤엘바이오 사망환자 줄기세포 연관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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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中병원과 1월부터 줄기세포 치료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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