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저성과자 근로계약 해지 법률 개정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 임금체계 개선 강조
노조원 이익만 챙기는 현행 노조행태 개선 주장
  • 등록 2015-08-31 오전 10:37:04

    수정 2015-08-31 오전 10:37:04

[이데일리 박철근 성문재 기자] 경제계가 성과가 미진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기업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는 등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했다.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관계법과 제도들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미취업 청년등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제도 개혁이 정부지침 형태가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일본은 2007년 노동계약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견제도의 경직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해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 2008년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도 제조업 등에 파견을 허용해 파견을 허용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현재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가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갖고 있다”며 “기업이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도입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 노력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의 관행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개선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기득권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같은 불합리한 요구는 대·중기 동반성장과 취약근로자 처우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계도 전체 노동자의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미취업 청년들의 바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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