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난방 설치 완화…중대형 아파텔 공급 활성화

12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바닥난방 설치, 전용 85㎡이하→120㎡ 이하
배기설비 설치 근거 규정도 마련
  • 등록 2021-11-11 오전 11:00:00

    수정 2021-11-11 오전 11:00:00

오피스텔 분양 ‘완판’ 행진 인천시 서구 ‘북청라 푸르지오 트레시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외벽에 분양 완료 홍보물이 걸려 있다. 최근 아파트값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강세를 보이면서 분양 시장에서 조기 ‘완판(완전판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해지며, 세대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ㆍ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됐다. 동일한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이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된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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