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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전국 대회를 앞두고 유도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대회일까지 남은 6일간 약 4.5㎏을 더 감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은 단기간 체중을 줄이기 위해 더운 날씨에도 패딩을 입고 반신욕을 하며 수분을 계속 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