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서적의 내용이 채권자들을 직접적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서적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NPK등 단체와 개인들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책의 판매·배포행위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은 주로 자신보다는 대한민국 국민 일반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격권은 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들이 임의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 이와 같은 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자들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들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하며 국내에서 논란이 됐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해당 도서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로 결론내리며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