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재판부 “교원노조법, 헌법 보장 단결권·평등권 침해 이유 상당”
노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 교육부 후속조치 당분간 중단될 듯
  • 등록 2014-09-19 오전 11:19:46

    수정 2014-09-19 오후 3:03: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에 관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도 당분간 중단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교육청 지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교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가 절반만 이뤄지자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전교조가 제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분간 중단될 전망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취했던 무리한 조치들의 효력이 정지되며, 노조 전임자도 다시 배치될 수 있다”며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감들이 항소심 재판 결과까지 기다려보자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무리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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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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