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교육청 지원 전교조 사무실 퇴거 △전교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조합원 급여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들의 학교 복귀가 절반만 이뤄지자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전교조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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