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2)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의 ‘한 방’을 노렸다. 2003년 5월 김씨는 행운의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서 대박이 났다.
당시 그는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됐으며, 세금을 떼고도 190억원을 타냈다.
그러나 그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빈털터리가 됐다.
김씨는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노리며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1억3000만원의 빚만 얻었다.
그후 김씨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했다.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한 그는 투자 전문가처럼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해 1억2200만원을 얻어냈다.
결국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