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 최초 신고자, 유병언 현상금 5억 받나?

  • 등록 2014-07-22 오전 10:23:19

    수정 2014-07-22 오후 1:19:39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가운데, 이를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에게 유씨의 현상금 5억이 지급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5억 현상금 지급 여부는 최초 신고자의 신고 당시 의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 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신고자가 신고 당시 “유병언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단순히 “사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신고자가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형오 순천경찰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최초 신고자 현상금 포상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의 변사체는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A씨가 신촌리 모 야산에서 최초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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