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제대혈이식 비용 최대 97% 인하

570명 환자 혜택..연간 건보 재정 150억원 추가 소요
  • 등록 2014-09-30 오전 10:30:12

    수정 2014-09-30 오전 11:38:24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에 사는 유모씨(여, 43세,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자)는 오는 10월 16일 제대혈이식 수술을 받기로 예정돼 있다. 이씨의 병명은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로는 재발가능성이 있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완치가 가능하다.

제대혈 이식은 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대혈제제 비용이 1유닛(unit) 400만원, 2유닛(units) 600만원에 이르다 보니 환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혈 관리비용 단가 분석을 실시, 올 9월에 적정 공급비용 단가를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조정하고, 10월 1일부터 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3000~20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9일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인 유모씨를 만나 빠른 쾌유를 격려하고 있다.
성인 제대혈 이식은 보통 제대혈 2유닛을 사용하므로 유씨의 경우 제대혈제제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으로 당초 600만원의 본인부담금이 20만6000원으로 줄어들어 약 580만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

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260만원으로 비용이 경감됐다.

이번 가격 인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적정 비용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제대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또한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진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전환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274만~305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600명의 부정맥 수술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유씨가 제대혈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유씨의 건강 회복을 격려하고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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