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이식은 수술비용을 제외하고 제대혈제제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제대혈제제 비용이 1유닛(unit) 400만원, 2유닛(units) 600만원에 이르다 보니 환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제대혈 관리비용 단가 분석을 실시, 올 9월에 적정 공급비용 단가를 4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조정하고, 10월 1일부터 제대혈제제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10만3000~20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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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260만원으로 비용이 경감됐다.
또한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관련 급여기준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 질환으로 일차골수섬유증(Primary Myelofibrosis) 등 17개 상병이 추가되는 등 그동안 사례별로 인정해 오던 사항들을 고시화함으로써 진료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기증제대혈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개선으로 약 57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약 15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기증제대혈의 추가 확보를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혈액질환 치료 및 연구 활용도를 높이고,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추가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흉부외과의 심장부정맥 수술시에 사용하는 ‘냉각도자절제술용 프로브(cryoablation probe)’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유씨가 제대혈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유씨의 건강 회복을 격려하고 의료진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경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