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천구는 관내 2필지 이상으로 건축물대장이 등록된 1035필지를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토지 모양이 부정형이거나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 조정이 필요한 토지 △실제 하나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관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등을 발굴·조사해 소유자에게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내달까지 대상 토지의 공부열람과 조서 작성, 현지 조사를 마무리한다. 5월부터는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하고 현장 방문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공부정리와 등기 촉탁을 일정에 맞춰 추진하게 된다.
명품 토지를 위한 바른 지적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