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선원 없는 선박운항 시대 연다…해양사고 30% 감축 목표

해수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해사안전법 개편…세분화해 체계적 관리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등록 2022-01-18 오전 11:00:00

    수정 2022-01-1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를 2020년 대비 각각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2026년에는 선원이 선박에 타지 않아도 원격제어로 배를 움직일 수 있는 ‘IMO 레벨 3’ 달성을 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향후 5년간의 바다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담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22~2026년)’을 발표했다.

민·관·군 합동 해양사고 인명구조 훈련 (사잔=해양경찰청)
먼저 안전정책, 해상교통, 선박항법 등 해사안전의 각 영역별 주요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해사안전법’ 체계를 개편한다. 기본 이념, 안전 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기본법인 ‘해사안전기본법’과 수역 및 항로의 지정관리,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규율하는 ‘해상교통안전법’, 선박 충돌 예방을 위한 ‘선박의 항법 등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를 추진한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해 항만건설현장과 관공선·여객선·어선 등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전담인력 확보 등 해양수산 분야 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스마트 해양안전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사고 빈발해역 및 다발선박, 해양사고 주요 원인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사고예방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탈탄소·디지털화 촉진을 통한 해사 신산업 선도를 독려한다.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미래안전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해상실증 및 국제 표준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2026년까지 해사 신산업 매출액 7조5000억원을 달성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선박에 친환경기술을 우선 도입하고, 민간부문 선박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친환경연료 수급 시설, 안전기준 마련 등 운영기반을 확충한다. 또 자율운항선박의 원격유지보수 지원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의 핵심기술 개발 및 성능 실증을 통해 2026년까지 선박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도 선박 운항이 가능한 ‘IMO 레벨 3’ 달성을 추진한다.

(자료=해수부)
현재의 해상교통로는 기존의 관습적인 통항로를 기반으로 선종과 운항 목적에 따라 △광역 교통로 △지선 교통로 △항만 진·출입 교통로 △국제항해선박 진·출입 교통로로 구분된 해상교통로를 새로 지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또 선박 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 해상교통관제 서비스, 해양기상정보 등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의 안정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시설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해양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 해양안전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기후위기 및 해적 피해 등의 국가 간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사분야 유일의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장단과 사무국 등에 우리나라 전문인력 진출을 확대하고, 지난해 신설된 IMO 대표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환경·정책 등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제3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 해양수산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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