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결하겠다"… 조국, 두번째 '정책 구상' 발표

지난 20일 첫번째 발표 이어 엿새만
검경수사권 조정 법제화·공수처 도입 등 '검찰개혁' 강조
피고인 경제적 사정 고려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밝혀
범죄수익 환수·국민 상대 소송 절제·형사공공변호인제도 언급
  • 등록 2019-08-26 오전 10:00:00

    수정 2019-08-26 오전 10:00:0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 완결’등 내용을 담은 정책 구상을 밝혔다. 지난 20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강조한 첫번째 정책 구상 발표에 이은 두번째 발표다.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 두 번째: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향후 장관 임기중 펼칠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조 후보자는 첫번째로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검사의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는 등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공익적 역할’도 강조했다. 수사에만 집중된 검찰의 역할을 벗어나 법이 부여한 다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또 다른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범죄 수익 환수 철저 △ 국민 상대 소송권 자제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행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관이 일정한 액수를 선고하는 ‘총액 벌금제’”라며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계산한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범죄인에 대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수익이 어딘가 남아 있다면 범죄 유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강조했다. 조 후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27.9%, 2017년은 15.3%, 지난해는 4.7%로 범죄수익 환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환수율이 15.2%로 나타났다.

과거 국가의 소송 남발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던 점에 대해서도 “국민을 상대로 한 소 제기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포된 미성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 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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