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윤리위, 유승민·오신환 등 당원권 정지 1년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1일 결정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당원권 정지 1년
윤리위 "오신환 원내대표직 정지" 주장
  • 등록 2019-12-01 오후 8:29:02

    수정 2019-12-01 오후 8:29:02

바른미래당 유승민(왼쪽)의원, 오신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일 비당권파 유승민·오신환·권은희·유의동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결성하고 신당 창당을 준비중이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며 “윤리위 출석위원 8인 전원 일치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징계 결정에 따라 위 피징계자들은 위 기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됨과 동시에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게 된다”며 오신환 원내대표의 직무 권한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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