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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는 이날 입장을 내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했다”며 “윤리위 출석위원 8인 전원 일치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원내대표 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되게 된다”며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징계자들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