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검토

29일 방역강화대책에 어떤 내용 담길까
재택치료 기본으로 하는 의료체계 변화
수도권 등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할 듯
소상공업계 “방역강화대책 손실보상대책과 함께 논의해야”
  • 등록 2021-11-26 오후 12:42:53

    수정 2021-11-26 오후 12:42:53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오는 29일 발표할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대책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일(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고령층은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 50대 성인은 5개월로 하고 있다.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나고 추가접종을 하는 데 한 달 가량의 기간이 필요해 종합적으로 6개월의 유효기간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은 지난 25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지원위)에서도 논의됐다.

(사진= 보건복지부)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해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의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또 노래연습장, 목욕장, 100인 이상의 행사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분들께서는 반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으로 한정한 특별대책마련도 고려 중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확진자(2414명) 중 79.3%(1916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3.7%로 전국 평균가동률(71.0%)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맞는 특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수도권 대책이 나오게 되면 전국적으로 해야 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체계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에 맞게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체계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재택치료가 선택이지만 앞으로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입원 필요성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 입소하는 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으면서 중증도에 따라 필요한 의료관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일상회복 체계에 맞는 의료체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업계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제관은 “일상회복지원위 회의에서 방역을 강화하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만큼 손실보상이 패키지로 같이 가야한다는 의견을 소상공인 업계에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일상회복지원위 방역·의료분과 회의와 함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과 보완해야 할 대책을 만들어 다음주 월요일(29일)에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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