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요금' 과장광고 통신3사, 공정위 추가제재 받는다

"'광범위한 과장광고' 의견 접수돼 추가 시정조치 검토"
추가 환불엔 부정적, 이르면 이달 제재수준 확정
2500만여명 영향..참여연대 "피해보상 수준 늘려야"
  • 등록 2016-05-01 오후 3:58:51

    수정 2016-05-01 오후 3:58:5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통신3사가 환불조치 이외에도 광고표시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까지 40일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추가 시정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통화, 문자 이외에도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 광범위하게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견서가 접수돼 그런 것도 명확하게 광고하도록 하는 시정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광고 문제를 공정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며 “통신3사의 과장 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공정위에 접수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에 이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추가조사 여부엔 “별도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해 속도제한·추가 과금을 하면서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이 의결안에 따르면 통신3사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최대 2500여만 명에게 환불, 데이터 쿠폰·통화량 제공 등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밝히면 공정위 의견수렴, 전원회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추가 환불 요구에 대해선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데이터 쿠폰·통화량 추가 제공, 현금보상 확대는 통신사들 부담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면죄부라는 비판도 있지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안을 상정, 최종 보상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DB)
(출처=공정위, 보상 대상 가입 기간은 2013년 또는 2014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세부 내역은 공정위 홈페이지 참조, 보상 시 통신3사에서 문자·SNS·홈페이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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