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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당초 예정대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석 연휴 직전인 29일까지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중 4조원 이상의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아 소득이 끊긴 소상공인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들에게 추석 전에 지원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조속한 집행을 위해 지난 10일 4차 추경안 편성 직후부터 사전 작업을 진행해왔다. 우선적으로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미취학아동·초등생, 등록계좌로 바로 지급
미취학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회계관리시스템(K-에듀파인)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별 절차가 필요없는 전수 지원인데다 이미 지급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예산만 편성되면 곧바로 지급이 가능하다. 총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가장 많은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도 추석 전 지급이 목표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 각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세청의 부가세신고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선별한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조속한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매출 감소 파악이 쉽지 않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일단 100만원을 일괄 지급한 후, 추후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이를 회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일단 지급 후 추후 심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도 29일 일부에게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밖에 대상자 선별 등의 추가 과정이 필요한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추석 이후 집행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 20만명에 대해선 다음 달 중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심사 과정을 거친 후 11월부터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구직지원사업에 참여한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특별 구직지원금도 추석 이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특별돌봄 지원비 등 주요사업은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해 상당 부분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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