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물림' 8살 구한 택배기사 "물어뜯는게 아니고"...안락사 예정

  • 등록 2022-07-15 오전 11:36:13

    수정 2022-07-15 오후 5:01:5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개에게 습격당한 아이의 고모 부탁으로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많은 분이 이 글과 동영상을 보고 견주로서의 책임감과 성인으로서의 약자를 구할 용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A군이 목줄이 풀린 채 자신을 공격하는 개에게 당했다 (사진=‘보배드림’ 게시물 캡처)
글쓴이가 이러한 글과 함께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에는 겁에 질린 채 전속력으로 달리는 아이가 보인다. 바로 뒤에 아이 몸집만 한 검은 개 한 마리가 쫓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개에게 쫓기던 아이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개는 아이를 그대로 공격했다. 이때 우산을 쓴 한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장면을 보고도 멀찍이 돌아갈 뿐이었다.

축 늘어진 채 개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아이를 구한 건 택배기사였다. 택배기사는 짐수레를 던지며 개를 내쫓았다.

그 사이 아이는 몇 번이나 제힘으로 일어나 보려고 애썼지만, 이내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영상=보배드림
해당 택배기사는 SBS ‘비디오머그’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배달을 하고 내려오는데, 애가 완전히 대자로 뻗어 가지고 온몸에 피가 흐르는데 시커먼 개가 애 몸을 물고 막 흔들고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개가 물어뜯는 게 아니고 진짜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표현했다.

그는 “개를 잡아야 견주도 잡을 거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도와주시더라. 옆에 보면 공원이 있다. 양쪽에서 (개가) 못 나가도록 그 아저씨랑 나랑 막았다”고 설명했다.

아이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도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다. 목을 자근자근 다 씹어놨다”며 “택배 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개를 119에서 포획해서 보호소에 맡겼는데 이후 견주가 다시 찾아갔다”며 “경찰서에서 사후 조치가 너무 미비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영상=보배드림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고, 해당 개에 대한 처리는 피해 아동 보호자의 주장과 별개로 사안이 중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권리 포기 각서’ 및 검찰에 압수물 폐기처리 요청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런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입마개를 안 한 맹견이거나 목줄을 안 한 개에 한해서다.

이번에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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