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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내놓고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고는 최근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일감이 줄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월 50만원(최대 3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특고·프리랜서로 확대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이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두 달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일부 지자체는 특고와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점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1만6000명, 지자체의 생활안정자금은 14만3000명 수준이다. 중복 수혜를 제외해도 최대 15만9000명이다. 반면 국내 특고 규모는 최대 2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는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 등 특고가 총 220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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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규모와 함께 천차만별인 특고의 노동 조건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에 종속돼 있지만 법적 지위는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는 등 에 ‘특고’라는 명칭으로 묶일 뿐 업종이나 노동 환경은 제각기 달라서다.
최윤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운송 분야만 봐도 퀵서비스 기사는 수입이 감소하지만 택배업은 오히려 물량이 폭증하면서 과로와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고 자체가 노동 형태가 다양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일관된 정책으로는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