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 특고 220만명 위기인데 지원은 16만명뿐

사용자도 근로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220만명
업종별로 코로나19 영향·노동환경 천차만별
"노동자성 인정해 실업급여 등 혜택 받게 해야"
  • 등록 2020-04-05 오후 3:41:15

    수정 2020-04-05 오후 3:41:15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최대 2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특고 규모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고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대책과 함께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고용보험 제도로 편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개학 연기로 3개월 무급 위기 -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 생계대책 마련하라’ 기자회견에서 박지은 서비스연맹 방과후학교강사노조 서울지부장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부 ‘특고’ 대책 최대 16만명 수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내놓고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고는 최근 대리운전 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일감이 줄면서 타격을 받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월 50만원(최대 3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특고·프리랜서로 확대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이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두 달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준다. 일부 지자체는 특고와 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원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점이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1만6000명, 지자체의 생활안정자금은 14만3000명 수준이다. 중복 수혜를 제외해도 최대 15만9000명이다. 반면 국내 특고 규모는 최대 2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 추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보고서는 △임금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1인 자영업자에 가까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유형 등 특고가 총 220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영중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달 30일 대책 브리핑에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업종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지자체에) 주문했다”며 “운수, 교육, 여가 분야 여가 관련 특고 종사자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지역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 제공
업종마다 천차만별…“근로자성 인정해야”

현장에선 규모와 함께 천차만별인 특고의 노동 조건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자에 종속돼 있지만 법적 지위는 자영업자인 경우도 있는 등 에 ‘특고’라는 명칭으로 묶일 뿐 업종이나 노동 환경은 제각기 달라서다.

최윤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운송 분야만 봐도 퀵서비스 기사는 수입이 감소하지만 택배업은 오히려 물량이 폭증하면서 과로와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근본적으로는 특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최 국장은 “지금은 사실상 사용자에게 근로조건이나 안전대책을 요구하기가 어려운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고 자체가 노동 형태가 다양해 일관된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며 “일관된 정책으로는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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