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건물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방재 개선대책 마련..진도 4 이상시 재난문자 전송
  • 등록 2016-05-27 오전 11:11:34

    수정 2016-05-27 오전 11:11:3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빠르면 내년부터 2층 건물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지면의 흔들림 정도인 진도 4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긴근재난문자가 지역주민에게 전송된다.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보다 저층건물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3층 이상이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신축된 2층 이상 건물은 1만 9000개소였다.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매년 1만 9000개소씩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기존 건물에 대해선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과 같은 내진보강 인센티브를 모든 건물로 확대해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법령을 정비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과 부동산 중개물 확인서 등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표시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지진위험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안전처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 시 진도 4 이상이 감지되면 지역 주민에게 지진발생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난자막방송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3.0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진 시 발생 위치와 규모 등만 제공했던 정보는 2018년부터 주변지역 흔들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지진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지진대피시설(613개소)과 대피유도용 안내표지판(4361개소) D·E급 교량·건축물(1171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중·고 교과 과정에 ‘안전한 생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학교안전관리사’라는 국가 자격제도를 신설해 학생들의 훈련, 재난교육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이번 대책에서 발굴한 과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