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지진이 나면 고층건물보다 저층건물이 안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현재 3층 이상이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신축된 2층 이상 건물은 1만 9000개소였다. 앞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매년 1만 9000개소씩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위험에 대한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안전처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 시 진도 4 이상이 감지되면 지역 주민에게 지진발생상황과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재난자막방송은 현재 규모 3.5 이상에서 3.0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진 시 발생 위치와 규모 등만 제공했던 정보는 2018년부터 주변지역 흔들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역별 진도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지진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이번 대책에서 발굴한 과제는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