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결산③]수익 안정화 통신, ‘플랫폼’ 규제에 촉각

단통법 2년 마케팅비용 안정화
가입비 폐지와 20% 요금할인에도 트래픽 증가로 수익성 확대
플랫폼 중립성 고시에 촉각..은산분리 완화도 관건
  • 등록 2016-12-26 오전 9:49:47

    수정 2016-12-27 오전 7:25: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6년 통신 시장은 수익이 안정화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마케팅 비용은 안정화됐고 경기침체 속에서도 통신 서비스 이용은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통신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3사 간 경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보면 불안감은 여전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신서비스 수익은 정체되거나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기반 플랫폼 사업, 미디어 및 콘텐츠,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2000년 한게임과 합병한 네이버컴이 게임의 수익원에 기반해 검색광고시장과 일본 진출과 라인 상장의 총알을 마련했던 것처럼, 통신사들도 통신서비스 수익에 기대서 업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는 통신 수익 안정화 추세 속에서 △대선 정국 속 가계통신비 인하 여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플랫폼 중립성·망 중립성) 고시 제정 같은 규제 이슈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KT 주도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SK텔레콤-하나금융그룹 합작법인인 ‘주식회사 핀크’ 출범을 통한 핀테크 분야의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마케팅비 안정화 속 트래픽 증가로 수익 안정화

단통법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줄였느냐는 논란일 수 있지만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시장 과열 현상은 잦아들었다. 지원금 사전 공시 제도 때문에 지원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통사들의 ‘우량 가입자 쟁탈전’이 전략 단말기와 전략 유통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장려금)로 결정되고 있다.

비싼요금을 쓰는 고객 유치에 부정적일 줄 알았던 삼성 갤럭시노트7 배터리 사고 역시 마케팅 비용 측면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갤노트7 같은 비싼 단말기는 주로 지원금보다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하는데 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1명의 가입자가 쓰는 데이터 트래픽(통화량)은 매월 증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현재 938MB에 불과했던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당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2016년 10월 현재 4152MB로 늘었다. LTE 스마트폰 가입자의 트래픽은 5610MB나 된다.

가입비 폐지와 20% 요금할인 같은 통신비 인하 요소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통신서비스 수익은 안정적인 셈이다.

플랫폼 중립성 고시에 촉각…은산 분리 완화도 관건

통신사들은 내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고시에 담길 금지행위 유형을 어떻게 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어떤 조문이 담기느냐에 따라 사업 범위에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선 KT와 카카오(035720)가 출시한 ‘다음카카오팩’이나 SK텔레콤의 ‘옥수수 SK텔레콤 전용관’ 같은 제로레이팅(통신사의 데이터 통화료 상품과 특정 콘텐츠를 묶어 무료나 저렴하게 제공하는 컨셉),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 차별 행위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즉 플랫폼과 통신망의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업계는 △미래부에서 인가받은 약관도 금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미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필요 최소한의 명료한 고시를 주장한다. 하지만 조기 대선 정국 속에서 미래부의 통신정책기능과의 정부조직개편 등과 맞물리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와 ‘주식회사 핀크’ 등이 새롭게 뛰어들 핀테크 서비스 시장도 관심이다. ‘카카오뱅크’ 출범을 앞두고 카카오와 시중은행들이 제공했던 ‘뱅크월렛카카오’가 30일 00시부터 중단되는 가운데 내년 국내 핀테크 서비스 시장은 P2P금융이나 스타트업 주도에서 인터넷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과 대기업 합작사가 뛰어드는 등 춘추전국시대가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개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3개 중 어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지도 관심이다.

김용태·유의동 의원 법안은 모든 산업자본에 문호를 열었고, 강석진·정재호·김관영 의원안은 총수있는 기업(재벌)은 규제완화에서 제외해 KT나 포스코 같은 재벌 아닌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

KT나 카카오 같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의결권기준)한도가 현행 4%에서 34%, 50% 등으로 확대되면, IT기업이 실질적인 대주주가 돼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물론 사업 확장을 위한 증자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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