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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백악관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소유 리조트인 마라라고 리조트와 트럼프타워 등에 출입하는 방문자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선 실세를 규명하기 위한 미국판 최순실 방지법인 셈이다.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톰 우달(뉴멕시코주) 민주당 상원의원을 비롯해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주), 톰 카퍼(델라웨워주) 상원의원과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은 일명 `마라라고 법안`(MAR-A-LAGO Act)을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리조트 이름을 따서 작명한 이 법은 `미국 행정부 투명성을 위한 기록접근법`(Making Access Records Available to Lead American Government Openness Act)의 머리글자에서 따왔다.
하지만 이 법안이 의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방 의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USA투데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