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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를 압박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제조사들이 제대로 쓰지도 않는 기능까지 넣어 출고가를 높이는 것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에 따른 착시때문인 만큼, 보조금을 출고가의 30%로 제한하고 이동통신회사는 요금고지서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받을 수 없게 해 제조사 스스로 출고가를 낮추도록 압박하는 게 요지다.
웬만한 가정에선 냉장고나 TV도 아닌 휴대폰을 80만원 이상 주고 사기 어려운 만큼 사양은 좀 낮아도 저렴한 단말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전 의원은 “그런 규제를 도입하면 위헌 소지가 있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단말기 가격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은 고민해볼만하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는 통신회사 대리점에서만 보조금 지급 규모와 이용자 차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매점과 제조업체로 확대하자는 얘기다.
이통사 동시에 ‘약정할인 위약금’ 부과는 ‘담합행위’..인가제 폐지 검토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회사의 약정할인 위약금(단말기 할인 반환금) 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1월 1일 SK텔레콤(017670)을 시작으로 통신 3사가 약정할인 위약금을 새롭게 부과하려 하는데 보조금이 묶인 상태에서 위약금을 내게 되면 통신 3사에 고객이 고착화돼 값싼 알뜰폰(MVNO)은 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6개월 만에 해지한 사람보다 16개월 차에 해지한 사람에게 더 많은 위약금을 받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라면서 “SK텔레콤이 방통위에서 인가받자마자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하겠다는 것은 인가제를 빌미로 한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선 정국으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 의원은 “고가 스마트폰 일색인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자청했다”며 “되도록 연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