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후속조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는 요양기관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의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를 돌려받는 제도다. 병원이 인센티브를 타내기 위해 제약사에 저가공급을 강요하는 등 폐단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됐다.
복지부가 새롭게 내놓은 약품비 절감 방식은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약품비를 줄이는 병원에 장려금을 주는 방안’이 결합됐다. 복지부는 병·의원 등이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30%까지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인센티브 비율을 축소한 셈이다. 단,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했더라도 비싼 약의 처방 비율이 다른 병원보다 높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예를 들어 A 의료기관이 지난해 상반기 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 8000만원어치를 썼다면 감소분 2000만원의 50%인 1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처방 약품 개수를 줄이거나 비싼 약을 저렴한 제품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건강보험재정도 절감되고 해당 요양기관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이 70%에서 30%로 줄었지만 여전히 병원이 제약사에 저가 공급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결국 복지부는 약품비를 줄이는 효과가 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사실상 유지한 셈이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매할 때마다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그는 또 “인센티브 비율은 줄었지만 저가구매에 따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1원 공급 강요와 같은 폐단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