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캠핑장 공정위 규정 무시하고 '제멋대로' 환불

지자체 운영 캠핑장 상당수 당일 취소시 환불 거부
공정위, 당일 취소시 최대 80% 환불 규정 명시
  • 등록 2014-10-20 오전 10:48:14

    수정 2014-10-20 오전 10:48:1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규정에 캠핑장 환불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당수 캠핑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은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숙박업 환불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 취소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의 숙박업 환불규정에 따르면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는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를 환불받을 수 있게 규정해 놓고 있다. 특히 비수기의 경우 예약일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부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 호빗랜드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했다.

호빗랜드와 곡성 도림사 캠핑장은 예약일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해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일 장일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담양군청에서 운영하는 담양 금성산성 오토캠핑장은 100% 환불을 받으려면 무려 한달전까지 취소를 해야 하고 사용일 사흘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공정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의 환불규정 엄수 여부를 살피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