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정위 숙박업 환불규정은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최소 10%에서 최대 80%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지자체 캠핑장이 당일 취소 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숙박업 환불규정을 공시한 바 있다. 이 규정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주말과 주중으로 구분해 취소 기간에 따라 차등 환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실태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측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일부 캠핑장은 성수기·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환불규정을 적용해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인 호빗랜드와 곡성군청에서 운영하는 곡성 도림사 오토캠핑장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했다.
호빗랜드와 곡성 도림사 캠핑장은 예약일 열흘 전까지 취소를 해야 100%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일 장일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도 아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공정위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공정위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캠핑장의 환불규정 엄수 여부를 살피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