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본 의협 “의사 기득권, 점점 사라지니 불안해 해”

  • 등록 2021-02-23 오전 9:28:18

    수정 2021-02-23 오전 9:28:1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주대 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향해 “창피하다”라고 비판했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 (사진=아주대병원 홈페이지)
김 교수는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법 조항이 문제가 있다, 반대다 등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언급한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교통사고로 금고형이 나오려면 아마도 굉장히 중과실일 것”이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에서 피해자는 중증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거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의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끔찍할 일이 될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나 회계사가 지금 같은 개정안대로 면허를 유지하도록 그런 규정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의사도 그 기준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진료나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제외 된 것에 대해선 “이번에 의료의 특구성을 고려해 그걸 예외로 인정해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잘 된 거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환자나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분노할 거다”라고 말했다.

의협이 이번 개정안에 ‘강경’한 대응을 하는 이유는 ‘피해의식’ 때문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그동안 갖고 있던 의사들의 기득권, 특권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동안 잘 해오지 못했고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실 의협은 변호사와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의사한테는 변호사보다 더 강한 윤리의식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강한 윤리의식, 가능하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들을 아마 국민들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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